우선순위 등록 가능한 11가지 사업유형
기존의 수출지원 사업 중 선별된 사업을 바우처 사업에 도입
참가기업은 사업에 지원할 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위 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기업은 기업분담금을 입금 후 바우처를
제공받게 되고 바우처를 사용하여 수행기관과의 수출마케팅 사업을 진행합니다.
추후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기관이 수행기
관을 대상으로 사업 비용을 정산합니다.
메뉴 별로 단가 및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있어 선택적 수행가능
광고 홍보 |
각종 전시회 |
해외진출 자문/대행 |
국/내외 코칭 |
출장/현지 동행출장 |
브랜드 개발 |
조사정보 |
통관/선적 대행 |
무역 교육 및 투자유치 |
구분 | 사업명(기업수) | 지원대상 |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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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수출첫걸음지원 10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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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70%) |
월드챔프 육성 20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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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7,500만원(30~70%) | |
소비재 선도기업육성 5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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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만원(70%) |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1,90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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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회(정액보조) | |
중견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10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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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50%) | |
중기부 | 수출성공패키지 1,95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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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000만원(50~70%)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62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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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50~70%) | |
차이나하이웨이 28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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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7,000만원(70%) | |
글로벌강소기업 100개사 |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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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최대 2억원 (연간1억원 이내)(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