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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환경에 적합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하고
수행사 리스트에서 직접 선정한 수행사를 활용하여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신개념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수출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선정기업은 수출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정된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순위 등록 가능한 11가지 사업유형

기존의 수출지원 사업 중 선별된 사업을 바우처 사업에 도입
  • 수출 첫걸음 지원
  • 소비재선도 기업육성
  • 서비스선도 기업육성
  • 월드 챔프육성
  •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 수출성공 패키지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
  • 아시아 하이웨이
  •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 해외지재권분쟁예방 수출바우처

진행절차

참가기업은 사업에 지원할 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위 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기업은 기업분담금을 입금 후 바우처를 제공받게 되고 바우처를 사용하여 수행기관과의 수출마케팅 사업을 진행합니다.
추후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기관이 수행기 관을 대상으로 사업 비용을 정산합니다.

STEP 1사업신청 및 선정
기업별 사업
우선순위선정 및 선정
STEP 2납부 및 발급
기업분단금 납부 및 바우처 발급
STEP 3메뉴판선택
메뉴판 내 필요서비스 선택
STEP 4수출지원
선택한 수출마케팅 서비스 진행
STEP 5바우처 정산
운영기관.수행기관 사업비용 정산

메뉴판

메뉴 별로 단가 및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있어 선택적 수행가능


광고 홍보

각종 전시회

해외진출 자문/대행

국/내외 코칭

출장/현지 동행출장

브랜드 개발

조사정보

통관/선적 대행

무역 교육 및 투자유치
 

지원대상

구분 사업명(기업수) 지원대상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산업부 수출첫걸음지원 100개사
  • 전년도 수출 전무 내수기업
  • 수출중단기업
1,400만원(70%)
월드챔프 육성 200개사
  • (Pre월드챔프)수출초보 중소·중견기업
  • (월드챔프)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 Post월드챔프)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기업
4,500~7,500만원(30~70%)
소비재 선도기업육성 50개사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화장품, 농식품,패션,생활유아,헬스케어
2,880만원(70%)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1,900개사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희망 중소·중견기업
500만원/회(정액보조)
중견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100개사
  •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업종별 매출액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예비중견기업)
1억원(50%)
중기부 수출성공패키지 1,950개사
  • (수출기업)수출 100만불 미만
  • (수출고도화)수출500만불 미만
2,000~3,000만원(50~70%)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620개사
  • 최근 4개년간 매출액 20%(지방 15%)또는 상시 종업원수가 20%(지방 15%)증가 기업
1억원(50~70%)
차이나하이웨이 280개사
  • 중국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중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고 매출액 3천억미만 초기중견기업
5,000~7,000만원(70%)
글로벌강소기업 100개사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 직전년 매출액 대비 직,간접수출비중 10% 이상
  •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8%이상
4년간 최대 2억원
(연간1억원 이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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